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기간...제보시 20∼30% 포상

김현아 2023. 4.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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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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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 기간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겐 실업 급여 등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지급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 3천만 원까지,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의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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