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9살 어린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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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자가 주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들을 들이받 1명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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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적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 운전자가 주말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들을 들이받 1명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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