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 위협·방화시도 임신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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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남편이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거부해 침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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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남편이 합의금 5,000만 원 지급을 거부해 침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시어머니와 다툰 뒤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 얼굴을 휴대폰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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