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불 신속한 복구…14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

정찬욱 2023. 4.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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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지난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산불로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 피해를 본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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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대호지면 산불 진화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지난 2일 대호지면 사성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당진시는 이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중 한 곳으로 지정됐다.

산불로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 작물, 가축 등 피해를 본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피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피해 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하는 등 산불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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