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 초등생 중상입힌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집행유예’
이민수 기자 2023. 4. 10. 10:26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형사 공탁했다”며 “피고인은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3시 2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당시 사고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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