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남성 현행범 체포
양휘모 기자 2023. 4. 10. 10:25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들에게 흉기를 겨눈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10대 후반)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40분께 팔달구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B씨와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고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폭력성을 보인 A씨를 제압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길을 걷던 중 B씨 등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소년원을 출소한 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로 알려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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