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강서구,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시행

민정혜 기자 2023. 4.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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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전세 사기'를 막아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태우(사진)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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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조회

서울 강서구는 ‘전세 사기’를 막아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을 1000만 원 넘게 낸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미납 지방세, 납기가 경과 하지 않은 지방세,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열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차인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전세 사기를 치는 임대인은 대부분 갭투자를 해 채무가 많은 특징이 있다"며 "이들 임대인은 세금을 내는 게 후순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납 세금이 있다면 전세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로 가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우(사진)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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