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교육비 부담 줄인다…내년부터 누리과정 외 추가 지원

김광현 기자 2023. 4.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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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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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합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과 급식, 통학 버스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통합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은 폐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제도도 손질합니다.

아침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습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천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웁니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취원율 등 구체적인 폐원 기준은 시·도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폐원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을 인근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원 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합니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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