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신호 위반해 초등생 친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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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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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건널목을 건너던 11살 B 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양은 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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