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구의원, 주소지 옮겼다가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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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를 벗어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10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재선)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로 6길로 전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구의회는 이 구의원이 수령한 2월과 3월 의정비도 환수할 방침이다.
법원이 중구의장 앞으로 발송한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구의원의 주소지가 남구 봉덕로로 기재가 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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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기초의원이 지역구를 벗어나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졌다.
10일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숙(재선) 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로 6길로 전입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지방자치법 90조 2항을 보면 지자체의 구역 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피선거권이 없어져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김오성 중구의장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2월 1일자로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 것"이라며 "집행부와 선관위에 오늘 중으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의회는 이 구의원이 수령한 2월과 3월 의정비도 환수할 방침이다.
이 구의원은 중구에 있는 원래 거주지가 재개발이 되면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 변경은 지난달 17일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 구의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법원이 중구의장 앞으로 발송한 심문기일통지서에 이 구의원의 주소지가 남구 봉덕로로 기재가 됐던 것이다.
구의회 한 관계자는 "이 구의원이 재개발에 따른 이사 비용을 받으려고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안다"며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인사가 구의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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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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