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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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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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됐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이 실비로 지원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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