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라핀 욕조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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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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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다. 주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이 적발됐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이번 점검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한편,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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