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5월 9일까지 자진신고·제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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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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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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