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5월 9일까지 자진신고·제보접수

권구성 2023. 4.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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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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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또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 등도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뉴스1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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