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을 때도 잘 때도' 발찌차던 남편…'성범죄 경력' 속은 탈북여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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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800만원주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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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위자료 800만원주라" 선고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된 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탈북여성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다 지난해 3월 결혼했다.
신혼 초기 A씨는 남편 B씨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남편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남편은 "과거에 건달생활을 한 적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미심쩍게 여겼던 A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국가기관 요원에게 남편의 발찌 얘기를 묻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해 10여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뿐 아니라 그는 A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2000만원의 카드대출을 받았다 들통나자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800만원주라"고 선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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