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故 박주원 母 “내가 손 내밀었다? 그냥 기자 생각.. 권경애, ‘고맙다’고 문자 보내 더 황당”

MBC라디오 2023. 4. 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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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씨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우리나라 방송사 언론사는 다 연락오는 듯.. 많이 힘들었다
-잠적부터 각서, 소통까지.. 모든 언론 보도 다 의아스러워
-내가 손 내밀었다? 기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
-보도 후 권경애, ‘고맙습니다’ 문자 보내서 더 황당
-9천만 원 각서? 공개사과문 거부하기에 추궁해서 쓰게 한 것
-변협 징계? 영구 제명도 단 한 명이라던데 무슨 의미.. 꼬리자르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철 씨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학교폭력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인터뷰를 가진 후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따라붙었는데요. 어머니 이기철 씨를 다시 한 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봐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머니 나와 계시죠?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저희 인터뷰 후에 기자들이 엄청 연락을 많이 해왔죠?

☏ 이기철 > 완전히 빗발치는 연락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던 거예요?

☏ 이기철 >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방송사 언론사는 다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메시지, 톡, 문자, 전화. 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일해가면 인터뷰 하며 직접 해야 된다는 거 듣고 해야 된다는 건 집에 와서 밤늦게까지 끝나는 새벽 이랬습니다.

☏ 진행자 > 일하시는 곳이나 집까지 혹시 찾아오고 막 이랬어요?

☏ 이기철 >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하는 거 나는 밤밖에 시간이 안 된다 말씀 드셔서 밤에도 괜찮다고 찾아오신다 해서 그러라고 해서 인터뷰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입장이 나왔어요. 잠적이 아니고 어머니는 물론이고 대리인 측과도 연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데 맞습니까?

☏ 이기철 > 저도 기사 나온 거를 보고 지금 이게 언론사에서 잠적한 걸로 표현으로 해서 나갔고 그게 나가니까 기자님 측에서 저한테 득달 같이 각서 쓰고 잠적했다해서 각서 쓴 게 있다는데 뭐냐 이러고 잠적이라는 표현도 기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도가 잠적이 아니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듯이 뉘앙스로 기사가 나오고 모든 게 다 저도 참 의아스럽죠.

☏ 진행자 >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머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건데 상황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지금도 계속 권경애 변호사 쪽하고는 소통이 가능하세요? 어머니.

☏ 이기철 > 그저께 저녁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 진행자 > 권 변호사한테. 뭐라고 왔어요? 내용이.

☏ 이기철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얘기예요?

☏ 이기철 > 저도 궁금해서 황당해서 뭐가 고마운데요라고 보냈어요.

☏ 진행자 > 그러니까 첫 메시지가 그냥 고맙습니다 다섯 글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 이기철 > 네네.

☏ 진행자 >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그러니까 했더니 다시 답이 왔습니까?

☏ 이기철 > 저는 짐작이 고맙습니다, 지금 기사가 나온 게 권경애 겨냥 보도 멈춰라 이런 것들 나갔잖아요.

☏ 진행자 > 아, 비난하지 말라 손 내밀었다 이 보도.

☏ 이기철 > 예, 예. 거기에 제가 통화했던 내용들, 이런 걸 기자님들께서 받아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게 고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얘기해야 될 일인가.

☏ 진행자 > 어머니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어머니께서 권경애 변호사한테 손 내민 건 맞아요?

☏ 이기철 > 그런 표현은 그냥 기자님들께서 본인들이 그렇게 보시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어낸 겁니까, 그러면? 그런 표현을.

☏ 이기철 > 제가 통화를 했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전날 기자님들하고 인터뷰하면서 기자님들 중에 권 변호사 핸드폰이 꺼져 있던데요?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꺼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날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하고 가면서 번호를 눌러봤고 주변에 있는 권 변호사를 아는 지인들이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SNS에 있더라고요. 글들에. 안 좋은 선택 이런 거 운운하면서 저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번호 눌러봤고 꺼져 있었고, 기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꺼져 있구나 이랬고 그러고서는 일터에 도착해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뜨더라고요.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받았죠. 그런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SNS에도 썼고.

☏ 진행자 > 그거를 해서 보도가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러면.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3년에 걸쳐서 9천만 원을 갚겠다 라면 각서를 썼다라고 하는 보도가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서 내용이 맞습니까? 어머니.

☏ 이기철 > 저는 그냥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날 3월 31일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처음 권 변을 만나고, 저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 주원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푸냐. 주원이의 한 우리 남은 가족들의 한은 또 어떻게 푸냐. 이 사건, 이 소송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서 물어보고 물어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 상황이 그렇다 그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공개사과문을 올려라 근데 그것도 자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 진행자 > 거부했어요? 공개사과문 올리는 걸.

☏ 이기철 > 예, 그런 얘기 계속 거듭되고 거듭되고 하고 하다가 제가 밤9시에 만나서 12시가 다 됐는데 지치고 저랑 같이 간 남편이 제가 거의 탈진하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자고 갔다가 다시 만나자고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가자 가자 이러는 걸 나는 그냥 못 간다고 어떻게 그냥 가냐고 오늘 만남도 내가 몇 번 전화한 끝에 만난 거고 또 어떻게 이 만남 자체가 또 이루어질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 그냥 못 간다고 종이에 써라.

☏ 진행자 > 그랬더니 각서 써준 거예요?

☏ 이기철 > 종이에 써라. 당신이 어떻게 주원이의 이 사건을 소송을 뭘 잘못해서 말아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 종이에 써라, 이렇게 오열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쓴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왜 9천만 원이에요? 왜 9천만 원이라고 쓴 거예요? 권경애 변호사는.

☏ 이기철 >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것도 설명도 안 했고.

☏ 이기철 > 지금 당장 제가 이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이 책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 이기철 > 그냥 종이짝인 거예요. 추궁에 의해서 본인이 쓴 그 종이짝인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던데 맞습니까? 어머니.

☏ 이기철 > 그거는 이미 저는 제가 양변을 만났을 때가 일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그렇게 알았고

☏ 진행자 > 새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양 변호사는.

☏ 이기철 > 그렇죠. 토요일 날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물어보고 호소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양 변호사를 일요일 밤에 만나서 나는 지금 법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내 상태는 뭘 할 수 있는 기운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다오 그렇게 해서 맡긴 거고요.

☏ 진행자 > 어머님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여쭤볼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마 오늘 회의해서 권경애 변호사 조사해서 징계할지를 결정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

☏ 이기철 > 징계는 단순히 꼬리 자르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법조인들 그러니까 기득권들이죠. 자신들을 보호하는 독소조항들이 촘촘히 있어서 자기들이 법조인들이 잘못 한 거에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져 있는, 징계해봐야 고작 3년. 변호사직 정지 3년 그러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그 징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진행자 > 영구제명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영구제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기철 > 지금까지 영구제명한 사람은 단 한 명, 그것도 보도로 제가 봤어요. 그들은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모실게요. 어머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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