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청년 761가구 주거비 지원

2023. 4. 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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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청년가구 총 761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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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 최대 15만원 지급
울산시청 전경. [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청년가구 총 761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당초 계획한 500가구보다 크게 확대됐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이 실비로 지원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됐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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