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또 눈 감은 어린이.. '대통령실, 속도 상향 검토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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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에 착수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심야 시간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경찰청은 전국 스쿨존 9곳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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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스쿨존 속도 탄력 운영 검토
대통령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검토에 착수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심야 시간에 스쿨존 제한속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경찰청은 전국 스쿨존 9곳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입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낮에는 이 시속 30㎞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심야 시간에는 시속 40~50㎞로 상향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확대 적용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제(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시 한 스쿨존에서 A양(9)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함께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제주에서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스쿨존에서 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36명이 다쳤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스쿨존 속도 상향을 검토할 게 아니라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확실히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속도 상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 봤더니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제주에도 적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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