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읍면동서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허용

권정상 2023. 4.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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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10일 시청 세무부서 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는 시청 세무부서에서 열람을 허용하게 돼 있지만, 충주시는 임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열람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했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열람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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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10일 시청 세무부서 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는 시청 세무부서에서 열람을 허용하게 돼 있지만, 충주시는 임차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열람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했다.

열람 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열람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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