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세 초등생 오토바이로 치어 중상 입힌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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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리가 부서지는 등 큰 부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초등생 B양을 치어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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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리가 부서지는 등 큰 부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초등생 B양을 치어 큰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B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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