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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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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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김정은 기자 =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운전자가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0.03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숙취상태였다고 진술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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