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고교생 대상 전동킥보도 등 이륜차 안전교육

임수정 기자 2023. 4.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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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등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등학교 대상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모두 17곳을 선정했다.

교육은 이륜차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 전동킥보드 사고사례, 관련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 이론교육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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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단과 함께…올해 17개 고교 대상, 사고사례 등 안내
도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모습.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교육청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등학생 대상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0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등학교 대상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모두 17곳을 선정했다.

7일 방어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학교별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은 이륜차 안전 관련 동영상 시청, 전동킥보드 사고사례, 관련 교통 법규, 안전 수칙 등 이론교육으로 진행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울산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1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3건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교육을 주관하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 교육으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 성과를 분석해 교육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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