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20명 '렌터카 보험사기' 덜미…차로 변경 차량 노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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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 차량들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B씨(20대)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지에서 1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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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차로 변경 차량들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하고, B씨(20대)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 교차로 등지에서 1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만나 알게된 선·후배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수법을 배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송치된 B씨 등 19명은 "공(空)돈을 벌 수 있다"는 A씨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렌터카를 몰거나 동승한 채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받아냈다.
지난해 3월 보험사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1년여간의 수사를 통해 배달원 20명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보험사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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