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검찰, 건설장비 강요 등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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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에서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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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역에서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공사업체에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동해권 펌프카 지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합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 6449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하자 공사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량 진입을 막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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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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