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女라 모를 줄 알았나’…전자발찌 존재 숨기고 결혼에 법원 “이 결혼 사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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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 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고 지난해 3월에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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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기에 의한 혼인…위자료도 지급하라”
김천=박천학 기자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 씨를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고 지난해 3월에는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 초기 A 씨는 B 씨가 씻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B 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는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둘러댔다.
미심쩍었던 A 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묻는 한 국가기관 요원에게 B 씨의 발찌 얘기를 꺼냈다. A 씨는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야 B 씨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게 됐다.
A 씨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B 씨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또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20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B 씨는 돌연 집을 나갔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남편의 성범죄 경력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자료는 800만 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고지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확대돼야 이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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