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벼 재배농가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현동 기자 2023. 4.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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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00㎡ 이상 농지가 있는 경남도 내 소재의 농업경영체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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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신청… 올 12월 지급
김해시청 전경./뉴스1 DB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김해시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00㎡ 이상 농지가 있는 경남도 내 소재의 농업경영체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농업인의 주소지 역시 경남도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20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신청한 필지는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역 확인,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본 후 사업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모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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