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해 개선을"…당진시의회, 무분별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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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가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정치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 상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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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가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고 ‘정치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 상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돼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에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돼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의회는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개회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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