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최대 2천만원까지

전원 기자 2023. 4.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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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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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사업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대표자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갖춰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도는 총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점검비, 외벽누수 및 균열보수, 화재 대비시설, 경비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등 사업에 단지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기습폭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물막이 설비, 지하층 및 1층 출입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77개 공동주택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했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사전 해소로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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