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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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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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외환 차익거래 사업을 벌인 B사에서 2014∼2016년 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B사 설립자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로 약 5년간 1만 2천여 명으로부터 1조 740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A 씨 역시 회사의 사기행위에 동조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재직 기간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약정을 체결해 약 2년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의 5%,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의 2%를 지급받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A 씨가 이렇게 받은 이자·사업소득 약 5억 8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9월 그에게 세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 자료 내용 중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폰지 사기는 오직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토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금·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사업 유지의 필수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 거래를 수시로 기록하는 만큼 장부의 신뢰도가 높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B사에서 받은 돈보다 B사에 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이 더 커 사실상 사업소득이 없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A 씨가 받은 수당보다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이 더 크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한 수당을 처분하는 한 방법에 불과해 사업소득액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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