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수익 보장' 주식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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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후 투자금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 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 여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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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며 수백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판 후 투자금 17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단 총책 A 씨에게 최근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1억 여원을 명령했습니다.
사기단의 영업 총괄관리자, 현금 인출책, 중간 관리자 등 공범 13명에게도 징역 2년 6개월∼8년의 실형과 150만 원∼3억 여원의 추징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5∼12월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고액에 되파는 방식으로 총 432명으로부터 17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주식 종목과 투자 방법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한 업체의 비상장 주식 구매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업체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해 상장 시 최대 700% 수익이 예상된다. 상장이 안 되면 공모가로 환불해 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모든 조직원이 가명, 대포폰, 대포 계좌를 쓰며 범행 흔적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장일이 다가오자 대포폰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범행을 은폐했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사, 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직책을 나눴고, A 씨가 전체 수익금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피라미드식 이익분배 방식을 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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