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4억 보이스피싱…조직원 1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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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핑계로 4억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국내 환전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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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립 시킨 뒤 '대환대출' 유도
'골드바' 등 4차례 세탁…추적 피해
2차 수거책 중 10대 청소년도 포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9명에게 접근해 휴대 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후에는 통화기록과 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빼내서 피해자를 고립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수거책 등을 대면하게 해 지시한 대로 계좌이체 등을 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국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상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네 차례에 걸쳐 세탁해 국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피해금액으로 골드바 매입→골드바 수거 및 현금환전→현금 수거 및 전달→국외 송금책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2차 수거책 조직원 중에는 10대 청소년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외 조직원들과 위챗 등 SNS(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대화하고, 범행 지시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서울, 경기 일대에서 폐쇄회로(CC)TV 수사 등을 통해 중간관리 조직원 12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1억원 상당의 골드바 및 현금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무작위로 보내지는 대출, 투자 안내 메시지, 금융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로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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