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안 됐다"며 기기 바꿔치기…신용카드 복제·무단 결제 배달 기사들 검거
오은채 2023. 4. 10. 09:49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를 복제해 돈을 빼돌린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배달 기사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넣어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 34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카드를 사용해 모두 1천 700만 원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A씨 등은 귀금속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이를 주로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카드 결제기와 별도로 복제 기기를 가지고 다니며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복제 기기에 카드를 넣어 복제한 뒤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기기를 바꾸는 척 진짜 결제기에 넣어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들고 다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 신고로 사건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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