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유족구조금 빼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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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가해자인 장대호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이미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금액은 빼고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이미 정부가 지급한 유족구조금 금액을 빼고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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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가해자인 장대호가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이미 지급된 범죄피해자구조금 금액은 빼고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해자 유족이 장대호와 그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에서, 이미 정부가 지급한 유족구조금 금액을 빼고 배상하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자, 이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피해자 유족들은 장대호와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유족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8천 8백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심 법원은 장대호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4억 8천만 원을, 장대호가 단독으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중 공동 배상 금액에서 유족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빼고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대호가 배상을 못 하면 모텔 업주에게라도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며 "그런데 공동부담 금액을 줄여주면, 배상을 덜 받게 될 위험을 유족들이 떠안게 된다"며, 장대호의 단독 부담 금액에서 유족구조금을 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3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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