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손해배상 소송..."구조금은 장대호 몫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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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 몫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2심은 손해배상금을 6억3천여만 원으로 판단하고, 유족이 이미 받은 구조금은 장 씨와 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4억8천여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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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 몫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이 장 씨와 장 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으면 업주라도 대신 부담해야 하므로 유족구조금은 공동 부담분이 아닌 장 씨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심은 손해배상금을 6억3천여만 원으로 판단하고, 유족이 이미 받은 구조금은 장 씨와 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4억8천여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액수보다 큰 경우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유족구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7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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