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421번 주문 취소한 직원···징역 8개월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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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주문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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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주인이 안 보는 사이 주문내역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에서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탁자 밑에 넣어 숨겨 뒀다. 그런 후 퇴근하며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횡령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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