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있었나…피해자 속옷 벗겨져 종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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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거주지인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지난 8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재조명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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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거주지인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지난 8일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재조명했다.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씨는 모임을 마치고 오전 5시쯤 거주지인 오피스텔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졌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건물 바깥에서부터 몰래 접근해 박씨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박씨가 쓰러진 뒤에도 여러 차례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이씨가 검거됐다.
CCTV를 보면 당시 이씨는 쓰러진 박씨를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다. 그는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박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박씨는 사건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 박씨 측은 성폭행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서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 이어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2심 재판에서 사라진 7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창원 범죄심리분석가는 A씨 범행이 '묻지 마 범죄'로 불리는 데 대해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라며 "'묻지 마'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 가혹한 폭력을 저지른 것"이라며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했다.
현재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3월15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진행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성폭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DNA 조사를 요청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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