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확대…28일까지 접수

박우경 기자 2023. 4.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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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파악된 5등급 경유차 1896대와 4등급 경유차 10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0대의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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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등급 경유차, 건설 기계까지 지원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파악된 5등급 경유차 1896대와 4등급 경유차 100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 100대의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 원 ▲4등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시는 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미개발 및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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