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감옥 나가면 보복합니다”…부산 돌려차기男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4.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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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발로 차 큰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30대 남성이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과 정황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황 등이 공개됐다.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씨는 외출에서 돌아와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 들어서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남성의 발에 머리를 가격 당해 그대로 쓰러졌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가해자인 30대 남성인 이모씨는 가격 후에도 박씨의 머리를 세게 때렸고 그가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일흔 뒤에도 폭행은 계속됐다.

이씨는 심지어 그를 둘러 업은 채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으며 7분 후 범행 장소에서 달아났다. 박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7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쓰러진 박씨가 있는 병원을 찾아간 그의 언니는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했다.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 이를 의심했기 때문에 성폭행을 입증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발생 사흘 뒤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가해 남성인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7분의 행적에 대해 그는 “볼을 때리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휴대전화가 꺼져 119에 신고 못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떠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서성이다 박씨를 보고 “사고 한 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는 말도 했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나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 라고 했다”며 전혀 범행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이 제보자는 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며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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