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예방 위해 '집주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시행

이소은 기자 2023. 4. 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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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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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임차인의 모습. /사진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진 것이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지방자치단체 미납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 외에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계약일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구청 세무관리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 시행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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