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찜질방 여성수면실 들어간 남성, 말리던 직원 발로 차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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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성 신체를 만지지는 않아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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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찜질방에서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찜질방 로비를 활보하거나 여성 전용 수면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면실에는 여성 손님 몇 명이 잠을 자고 있었으며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찜질방 직원 B씨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여성 신체를 만지지는 않아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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