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2년간 영치금 최소 수천만원 받았다

유민우 기자 2023. 4.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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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 내 영치금 수수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은 정 전 교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영치금을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냈다는 것을 인증하고 "그들의 고초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교회) 십일조는 쉬고 영치금을 보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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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지지자들 구치소 영치금 후원 릴레이 “십일조 쉬고 영치금 보낸다”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 내 영치금 수수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 동안 최소 수 천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는 얘기다. 정 전 교수는 지지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계좌로 수시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법무부

10일 문화일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 입금 총액’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 10명의 개인별 영치금 입금액은 △2억4130만 원 △1억80만 원 △7395만 원 △6295만 원 △5345만 원 △5040만 원 △4872만 원 △4724만 원 △4366만 원 △4169만 원 순이었다. 법무부는 정 전 교수의 구체적인 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상위 10명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이상이 넘는 돈을 영치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데, 이후 지지자들이 ‘조국 가족 지키기’에 나서면서 각종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인증 사진을 올려 ‘정 교수 변호사비 십시일반’ 등 후원 활동 동참을 장려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정 전 교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영치금을 1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냈다는 것을 인증하고 “그들의 고초에 아주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교회) 십일조는 쉬고 영치금을 보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3월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선 한 지지자가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답장이 온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정 교수가 한분 한분 영치금으로 여러분들의 이어지는 응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힘을 많이 얻었다. 정 교수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영치금 계좌 보관 한도인 최대 300만 원에 도달하면 이 돈을 개인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고 있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보관액은 10일 오전 8시 20분 기준으로 188만3596원이다. 이 돈이 최대 보관액인 300만 원까지 도달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 원이지만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전직 법무부 공무원은 “영치금은 원래 구치소 내 생활필수품을 사는 등 그 안에서 생활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며 “담요 4만 원, 운동화 제일 비싼 게 2~3만 원, 로션 1만 원 정도여서 한 달에 아무리 써봤자 100만 원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현직 변호사는 “영치금은 본래 수감자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마치 후원금처럼 운영되거나 심지어 재산 축적수단이 된다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검찰이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석방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해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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