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소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확대

유의주 2023. 4.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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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10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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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충남 천안시는 10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041-521-3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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