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다 안다"…성폭행 의심 '서면 돌려차기범' 보복 예고

김송이 기자 2023. 4.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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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SBS)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길거리에서 본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가해자의 지인들이 그의 성폭행 정황이 의심된다며 증언을 쏟아냈다. 가해자는 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 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한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가해자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B씨는 성범죄를 의심하고 있지만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는 가해자 A씨.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지인들은 그의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지인 C씨는 "A의 휴대전화에 성관계 영상이 많다. 구치소에서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여자들 수영복 입은 사진 보내달라고 부탁한다고 들었다"며 A씨의 성 의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지인 D씨는 "A가 구치소에서 친한 친구한테 서신을 보내왔다더라.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은 (성적으로) 꽂힌 거 같다'고 했다더라. 그날 클럽에 갔다가 나와서 그 길을 좀 왔다 갔다 걸었던 모양이더라. 그(성범죄) 대상을 찾은 거다. 그러다가 그 여자분한테 꽂혀서 따라가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가 피해자와 마주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꽂혔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B씨가 째려보고 사과를 안 한 것에 '꽂혀있었다'고 진술했다.

지인 E씨도 "(성적 대상을) 찾은 거다. (피해자한테) 딱 꽂혀서 '아, 한번 사고 쳐야겠다' 한 거다. 마음에 든 거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그걸 했다' 이러더라.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고 했다더라"고 했다.

한 구치소 수감 동기는 "A가 자기가 지금 살인미수로 12년을 받았다면서 서면 돌려차기 사건 아냐고 하더라. 자기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피해자 찾아갈 거라고 하더라.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랑 이름, 집 주소를 알더라.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서 죽여버릴 거다'라고 해서 저는 피해자분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다"며 A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도움을 준 전 여자친구에게도 살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풀려나는) 12년 뒤에는 제가 아무 데도 못 갈 것 같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라며 "이럴 바에야 내가 그냥 죽었으면 더 파장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표창원 범죄심리전문가는 "이 사건은 명백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건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쫓아가서 가혹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성폭행 목적의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A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의 범죄자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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