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규제 먼저 풀린 지방, 올해 1분기 거래량 보니…

이미연 2023. 4.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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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7건은 지방이라 지난해 6월 말부터 광역시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방(광역시 제외)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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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분양권 거래량, 6분기 만에 '최대'…10건 중 7건이 지방
전문가 "거래 활성화되려면 실거주 의무 풀고 양도세율 낮춰야"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 모형. 사진 연합뉴스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건 중 7건은 지방이라 지난해 6월 말부터 광역시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6386건 대비 40% 늘었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689건, 지방 6261건으로, 전체 거래의 70%가량을 지방이 차지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방(광역시 제외)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수도권도 지난 7일까지 규제지역이나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곳들, 입주가 임박한 단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분양권 상태의 거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337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충남 894건 △경남 842건 △대구 782건 △경북 758건 △부산 602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아 거래가 불가능했던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7일부터 시행된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차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다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상한제 아파트는 당장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는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인데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해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 부담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최근 주택시장과 분양 경기 침체로 분양권도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만 선호하는 옥석가리기와 이로 인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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