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 총력' 광주광역시, 86억원 들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황태종 2023. 4. 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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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86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후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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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사물인터넷·저녹스버너 교체
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86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후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86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노후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2000만원을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1~3종 사업장의 경우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지원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도금·도장·인쇄업종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어 광역단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하남산단 광역단위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 4종 사업장은 오는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6일까지 기후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 초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9억원을 지원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235곳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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