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말까지 6537만㎡ 대상 공유재산 실태조사

우장호 기자 2023. 4.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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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공유재산 교환, 유휴재산 및 미관리 재산 발굴 등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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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인근 상공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가 내륙에 위치한 주택의 다채로운 지붕색과 대조를 이루며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2021.04.2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4933필지·2976만㎡, 일반재산 1만365필지·3561만㎡, 전체 7만5298필지·6537만㎡이다.

시는 관련 공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와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해당 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진성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공유재산 교환, 유휴재산 및 미관리 재산 발굴 등으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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