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가면 죽이겠단다”…구치소 동료가 털어놓은 ‘부산 돌려차기男’ 보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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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전언이 공개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가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일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의 자세한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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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봤는데 꽂힌 것 같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 지인들이 전한 발언도 전파 타
부산 서면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전언이 공개됐다. 또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가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8일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사건의 자세한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피해자 박모씨는 외출에서 돌아와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머리를 가격당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씨는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박씨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고, 박씨가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박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뇌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박씨는 당시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씨가 자신을 둘러업은 채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씨는 당시 약 7분이 지난 뒤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씨는 이후 체포된 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박씨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7분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도 “뺨을 치는 등 나름의 구호 활동을 했다”며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119에 신고 못 했고, 주민들의 소리가 들려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남자인 줄 알았으며, 발로 찰 때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7분 동안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가 쓰러졌을 당시 병원에 찾아온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박씨를 살핀 의료진은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 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탓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발생 사흘 후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가해 남성 이씨가 검거됐다.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절대 아니다”라며 “여자 친구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그러나 지인들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고 이씨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박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설명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 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전했다.
이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변인의 전언도 공개됐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사진)씨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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