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모집책, 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성시호 기자 2023. 4. 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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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사건의 중간 투자모집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뒤늦게 1억8000만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정에 따라 같은 기간 이자소득 3156만원, 투자유치수당 5억5088만여원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는 자신이 수당으로 4억8313만여원을 받았고, 투자했다 잃은 금액이 5억2700만원에 달한다며 IDS홀딩스로 잃은 돈이 번 돈을 웃돌아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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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시스

IDS홀딩스 사건의 중간 투자모집책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뒤늦게 1억8000만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FX마진거래 투자를 미끼로 1만200여명에게서 1조960억여원을 가로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2017년 12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상품이다. 김 대표 일당은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IDS홀딩스는 지점장·본부장·팀장·모집책 등 직책을 두고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체 전산 시스템으로 수수료 지급내역을 관리했다. A씨는 '창일지점'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79차례에 걸쳐 61억여원을 IDS홀딩스에 모아줬다. 이 금액에는 A씨가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과 다른 사람이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한 돈이 포함됐다.

A씨는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의 5%를, 투자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매월 2%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IDS홀딩스와 체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정에 따라 같은 기간 이자소득 3156만원, 투자유치수당 5억5088만여원을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성북세무서는 형사사건 이후 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포착하고 2020년 9월 A씨에게 가산세가 더해진 종합소득세 1억895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A씨는 IDS홀딩스의 전산자료가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IDS홀딩스가 '폰지 사기'라며 "투자 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출납내역과 A씨의 계좌거래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 각종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이 수당으로 4억8313만여원을 받았고, 투자했다 잃은 금액이 5억2700만원에 달한다며 IDS홀딩스로 잃은 돈이 번 돈을 웃돌아 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투자는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판결에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에 돌입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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