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8일까지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자진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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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0∼28일 3주간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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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병무청은 10∼28일 3주간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적발 관련 후속 조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며,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로 접속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한 사람을 제보해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 10만∼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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