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낼거면 5000만원 줘" 거절하자…'침대 방화' 시도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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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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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남성이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며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B씨가 막으면서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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