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재판 '노쇼' 변호사...피해자 구제 방안은?

YTN 2023. 4. 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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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멈춰 달라"딸의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를 원망하면서도 피해자인 의뢰인이 한 말입니다. 엄마로서 변호사의 딸도 걱정된다면서 말이죠.비난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은 정확히 물어야겠죠. 오늘 변호사협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데요,어떻게 될지,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 핵심관계자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해자의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였습니다. 제가 재판을 많이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사례를 처음 들어보기는 하는데 종종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거의 없는 일입니까?

[정재기]

거의 없는 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성실의무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자기의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의뢰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렇게 자기 사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정을 체크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나요?

[정재기]

맞습니다. 보통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일정을 자동으로 체크해 주고. 예컨대 지금 기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날에 기일이 있다고 알려주고 보통 상소 기간이나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불변 기간이 언제인지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번 출석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궁금한 것은 권경애 변호사가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변호사협회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정재기]

변협에서도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나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파악한 내용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오늘 10시 반에 상임이사회를 개최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이후에서야 파악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듣다 보면 변호사도 사람이니까 뭔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 경우에 처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에 못 나가게 된 경우가 생기면 그럴 때는 보통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재기]

못 나가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통상 재판이 3시 재판인데 도로가 밀려서, 아니면 다른 사건 때문에 밀려서 좀 늦거나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내가 좀 늦을 것 같다. 양해를 해달라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늦춰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아예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완전한 불출석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 기일을 완전히 모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정재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 큰 문제는 사후의 일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공개 사과문을 요구하는 유족에게 수임료를 분할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각서만 일방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각서가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수임료만 돌려주게 된다면 책임을 물지 않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재기]

일단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권 변호사 임무 해태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과문이나 각서와 상관 없이 권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과문이나 반성문 같은 것을 유족에게 써줬다면 그거 자체가 소송에서 유족에게 유리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행위 자체가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리한 자료로, 아니면 참작하는 자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본인이 일단 잘못은 인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자가 됐습니다. 불출석 그리고 그로 인한 패소의 책임은 명백하게 변호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책임이 있는 변호사에게 어떤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정재기]

일단 형사적 책임이 있는데요. 형사적 책임은 업무상 배임죄 같은 게 있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권 변호사가 이 사건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가 고의적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지게 되겠죠.

[앵커]

그렇다면 배임죄라는 게 내 임무를 저버리고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이 경우에 고의성이 빠진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재기]

맞습니다. 배임죄는 적용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가 이 사건에 고의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여부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10시 반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여부를 상임이사회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징계를 결정하기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습니까?

[정재기]

오늘 10시 반에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권 변호사에게 소명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가 2주 이내에 소명을 하면 5월 8일 개최될 변호사징계조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아마 올해 7월, 8월경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7, 8월경. 그러면 지금 4월 중순에 접어들었으니까 아직은 서너 달 정도 있어야 결정 수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군요. 징계 위를 보면 견책, 과태료, 제명, 정직 이렇게 크게 네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에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적어서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징계하기가 그만큼 힘든 건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재기]

일단 변호사를 징계하기 힘들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례가 적을 겁니다. 이렇게 중대하게 재판에 불출석해서 소 취하 간주까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드물 것이고요.

제가 징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과실의 중대성이나 그 전후 행위, 그리고 피해 정도, 그리고 권 변호사가 실제 변론을 했다면 유족이 인정받았을 손해배상 금액 등을 참작해서 아마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예상하기로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정재기]

제가 징계위원이 아니라서요. 징계위원은 독립적인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이 결정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언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이고요. 2심에서 종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건 가해자, 학교, 교육청,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 처벌받은 곳이 한 곳도 없더라고요. 유가족 측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거 다시 죄를 물을 수 있는 건지.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재기]

아마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이 이미 가해자를 포함해서 학교, 그리고 교육청을 상대로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결국 1심, 2심을 통해서 전부 패소됐습니다. 패소된 판결이 이미 확정이 됐고요.

확정됐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을 구하는 소송 자체를 다시 제기를 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방법이 상소권 회복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상소, 그러니까 다시 불복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법원에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없는 겁니까?

[정재기]

제가 여기 인터뷰 나오기 전 찾아봤는데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소권 회복청구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앵커]

없었습니까? 그러면 결국 남는 부분은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부분뿐입니까?

[정재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소권 회복청구라는 게 예컨대 소송 당사자가 해외에 있었고, 아니면 소송 서류를 송달했는데 받은 사람이 이미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상소권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권 변호사는 유가족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를 선임한 유가족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상소권 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유족의 입장에서는 억울함만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 그리고 당시의 소속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정재기]

일단 유가족은 권 변호사하고 소속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권 변호사의 업무 해태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손해배상 책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 권 변호사가 소소울 제대로 수행했다면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중심으로 아마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액 범위 내에서 권 변호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송에서는 아마 유가족이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마 쟁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심리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거 말씀해 주시면서 권경애 변호사가 제대로 수행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다셨거든요. 그런데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1심은 일부 승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도 2000일이 넘게 걸렸고 유족 측의 입장을 보면 권 변호사가 가해자를 가해 학생으로 해야 될지 그 학생의 학부모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불출석으로 변론 기일이 연기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제대로 변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재기]

제가 그 재판을 참석하지 않았고 변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일단 말씀하셨던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잘못이 권 변호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일단 변호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잘못이 변호사에게만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권 변호사가 모든 자료가 드러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판이 늦어졌다 그러면 권 변호사에게 어떻게 보면 제재 사유나 징계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흩어진 사실관계를 취합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피해 학생 어머님의 인터뷰를 변호사님과 함께 봤는데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꼬리 자르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의 주장을 종합을 해 보면 권 변호사의 일은 본질이 아니다. 성실의무 위반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라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혹시 변협 측에서 준비하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정재기]

변협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했고 변협의 회원이었던 변호사가 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변호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상소권 회복청구제 판례를 찾아봤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 학생 어머니 입장에서는 유가족 측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사자는 결국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당사자가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없는 겁니까?

[정재기]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예컨대 보통 변호사의 선임할 때 모든 송달 서류라든지 재판 통지를 변호사에게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변호사에게만 통지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통지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는 성실의무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 당사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할 때 변호사에게 송달하는 것 외에 당사자에게 송달하게끔 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그런 걸 신청해달라. 아니면 변호사가 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자신도 송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억울한 마음을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변협에서도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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